Sustainable Management
공급망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현대종합금속 공급자 행동강령
1. 법규준수
1.1 공급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활동을 하며,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1.2 공급자는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적용 가능한 모든 국제 무역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2.1 공급자는 아동으로부터 노동을 착취하거나 15세 미만 또는 법정 최소 근로 연령 가운데 더 엄격한 기준보다 어린 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 의무교육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업무 성격이나 근무환경이 이들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에 해를 끼치게 해서도 안됩니다.
2.2 공급자는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근로하게 하거나 위협 또는 강압적으로 업무/서비스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3. 인권 및 안전
3.1 공급자는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3.2 공급자는 근로 조건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사고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3 공급자는 임직원을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 학력, 장애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3.4 공급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5 공급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모든 회사의 정책 및 절차를 해당 국가가 정한 법률 및 규칙을 기준으로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4. 환경
4.1 공급자는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2 공급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3 공급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부패와 뇌물수수 금지
5.1 공급자는 뇌물을 수수해서는 안되며, 현대종합금속그룹을 포함하여 다른 당사자가 국내외 부패방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5.2 공급자는 비윤리 행동을 보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이러한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3 공급자는 기밀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 수집 및 적절한 취급과 관련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4 공급자는 편견, 이해 상충, 전문적인 판단과 책임을 약화시키는 타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6. 공정거래
6.1 공급자는 자유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며,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6.2 공급자는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